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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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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관련규정

한국중재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1장 총 칙

 

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중재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학술논문집 「중재연구」(「학술발표대회 논문집」을 포함한다)에 제출된 논문의 심사 및 편집을 위한 편집위원회, 편집 방향과 기준 및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편집위원회

 

2조 (편집위원회)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조 (위원회의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과 간사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4조 (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은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학자로서, 중재 분야에 연구업적이 탁월한 자로 한다.

 

5조 (위원회의 업무)

① 위원회는 학술논문집 「중재연구」의 심사 및 편집, 발간 및 연구활동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하며,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을 도와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3장 논문 심사

 

6조 (심사대상논문)

① 게재신청자는 본 학회의 “「중재연구」논문작성 및 제출요령”을 준수하여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논문이 본 학회의 “「중재연구」논문작성 및 제출요령”과 차이가 많을 경우에는 논문 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7조 (심사기준)

① 심사용 논문은 익명으로 의뢰하고, 위원회에서 선정한 2인 심사자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심사 항목은 중재 분야의 적합성, 논문의 독창성, 논문체계성, 연구방법론, 연구성과의 기여도로 구분하여 2인의 심사자가 평가한다.

③ 위원회는 논문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1. 적격 판정(무수정 게재)

2. 수정 후 게재

3. 수정 후 재심

4. 부적격 판정

 

8조 (심사자 선정)

① 심사분야 결정은 위원회에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해당 분야를 파악, 2명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며,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심사자는 심사논문 해당 분야를 전공하고, 연구실적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 본 학회의 회원이 아닌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논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9조 (심사결과 통보)

① 편집위원장은 1차 혹은 재심 등의 심사가 완료된 후 각 심사마다 게재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되, 논문심사의견서의 심사의견에 따라 논문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논문게재의 여부가 결정된 경우 게재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결과는 논문 또는 수정논문을 접수받은 날(또는 원고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게재신청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만일 1개월 이내에 심사결과의 송부가 불가능한 경우 게재신청자에게 그 사유와 심사결과 통보 예정일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게재신청자는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의 수정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위원회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수정논문(파일)과 함께 저자답편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게재신청자가 수정요구를 받은 후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논문을 논문심사과정으로부터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10조 (게재료)

논문 제출 시는 논문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부적격 판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게재료를 환불한다.

 

4장 논문 편집 및 발간

 

11조 (편집의 방향과 기준)

① 위원장은 심사를 마친 논문을 대상으로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 완료된 논문을 분야별로 분류하고, 게재 편수와 편집의 방침을 정한다.

③ 위원회는 본 학회의 "중재연구 논문작성 및 제출요령"에 합당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편집에 따른 세부사항을 검토한다.

④ 해당 호 게재예정 논문이 수정, 보완 절차를 기일 내 행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이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게재를 연기되는 것으로 한다.

⑤ 타 학회지에 발표하였거나 심사 의뢰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본 학회지에 게재할 수 없다.

⑥ 동일 필자가 동시에 2편 이상의 논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게재 대상 논문으로 평가받은 1편만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조 (편집 및 발간일정)

본 학회의 학회지인「중재연구」는 매년 3월 2일, 6월 1일, 9월 1일, 12월 1일에 발간을 원칙으로 하되 영문판 논문집과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13조 (인쇄)

위원장은 편집방침에 따라 절차가 완료되면 이를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고, 인쇄 절차를 밟는다.

 

14조 (게재순서)

논문의 게재순서는 위원회에서 편집구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15조 (투고증명서 및 게재예정증명서)

투고증명서는 논문이 사무국에 접수된 후, 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제출논문이 게재 확정된 후에 제출자의 요청에 한하여 발행한다.

 

16조(논문의 출판권과 복사권, 공중전송권, 배포권의 양도)

① 논문의 출판권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본 학회가 갖는다.

② 논문의 저자(들)는 논문에 대한 복사권, 공중전송권, 배포권을 본 학회에 양도하며, 만일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논문을 논문집에 게재할 수 없다.

 

17조(논문의 홈페이지 공지)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은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18조 (연구활동 지원)

① 연구활동 지원은 연구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② 연구비 지원방법 및 절차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19조 (벌칙)

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이 표절, 중복 등으로 게재가 부적절한 논문으로 판정하는 경우 최고 2년간 게재를 제한할 수 있다.

 

20조 (기타)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1998년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된 규정은 200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개정된 규정은 200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개정된 규정은 201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개정된 규정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중재학회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중재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며, 부정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 내의 연구활동에 직·간접으로 관련 있는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내용,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2.‘변조’는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이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회 사무국 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4조(연구윤리규정 준수의무)
학회 내의 연구활동에 직·간접으로 관련 있는 모든 회원은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학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 정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
4. 부정행위 제보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예비조사와 본 조사에 관한 사항
6.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7.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윤리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연구윤리위원의 자격)
연구윤리위원은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이거나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라야 한다.
① 최근 5년 이내에 학술지에 3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자
② 최근 5년 이내에 학회와 동등한 권위를 인정받는 학회의 국내외 학술회의에 논문발표자(또는 사회자, 토론자)로서 경력이 3회 이상인 자

제8조(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 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 확립 및 검증

 

제9조(연구윤리 확립 등)
①위원회는 학회의 연구윤리 확립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계획·시행하여야 한다.
1. 부정행위방지를 위한 활동
2. 연구윤리 교육 및 홍보
3. 기타 연구윤리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활동

제10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본 학회 사무국 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 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는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서 3인 이상의 조사위원을 위촉하여 담당하도록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한국저작권법학회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예비조사판정결과(혐의, 판정유보, 무혐의)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3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예비조사 판정결과가 혐의 및 판정유보로 내려진 경우, 회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회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에는 연구윤리위원장과 예비조사위원 3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5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제출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참석에 불응할 경우 불응사실의 공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준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학회 내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무혐의 사실의 공지 등 적절하고 필요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회장과 사무국 임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회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제척·기피·회피)
① 조사위원이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에서 제척되며,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결정 한다.
②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신청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판정
    6. 조사위원 명단

제20조(판정)
① 본조사결과의 판정은 혐의, 무혐의로 판정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판정에 대한 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판정을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③ 조사내용 및 판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1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① 최종보고서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피조사자의 소속기관장에 제출하며, 타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피조사자의 소속기관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그 밖의 소속기관장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2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조사위원회는 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관련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징계조치로서 회장은 다음과 같은 징계를 명할 수 있다.
    1. 시정 권고
    2. 경고
    3.
    4. 회원제명
    5. 징계결정 내용의 학회 일반회원에 대한 공표
    6. 해당 회원 소속 기관장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결정 사항의 서면 통보
    7. 학회 홈페이지와 유관단체 검색 사이트에서 해당 논문 삭제
④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학회지에 대한 논문의 게재 및 학회의 연구용역의 수행 기타 발표를 금지할 수 있다.

제23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사무국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세칙) 「한국중재학회 연구윤리규정 시행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한국중재학회 연구윤리규정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한국중재학회 연구윤리 시행세칙은 연구윤리규정에 대한 세부 시행절차로써 학회 회원들로 하여금 학자적 양심에 따라 학술연구자로서 준수해야할 도덕적 책무와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연구윤리의 제고를 통한 학술연구의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한다.

 

제2장 연구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

 

제2조(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 또는 표절하는 행위,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위조행위,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부정행위를 의미한다.

 

제3조(연구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표절 금지
2) 중복 게재 또는 이중 출판 금지
3) 데이터의 위조, 변조, 조작 금지
4) 연구대상자의 권익 침해 금지
5) 정당성이 없는 연구자료의 확보 금지
6) 연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아니한 자를 저자에 포함시키거나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를 저자에서 고의적으로 배제하는 등의 연구자 허위 기재 금지
7) 기타 학문적 양심에 반하는 부적절한 행위 금지

 

제3장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

 

제4조(책임)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연구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5조(취급)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제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의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의뢰 시에는 저자와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7조(공개)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된다.

 

제8조(문제제기의 발생)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한 문제제기 등이 발생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신속히 알리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4장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

 

제9조(통보의무)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되며, 심사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된다.

 

제11조(문제발견시 조치)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 중이거나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독립성 존중)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문장은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한다.

 

제13조(비밀유지)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제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

 

제5장 연구윤리부정행위 조사절차

 

제14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본 학회 사무국 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5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에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 지 여부
3. 제보일이 실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 지 여부
③ 에비조사는 본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연구윤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예비조사판정결과(혐의, 판정유보, 무혐의)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7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 조사는 예비조사 판정결과가 혐의오아 판정유보로 내려진 경우, 회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회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에는 연구윤리위원장과 예비조사위원 3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④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9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제출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20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준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학회 내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회장과 사무국 임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회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21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대질 등 서로 상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본 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판정
6. 조사위원 명단

 

제23조(판정)
① 본 조사결과의 판정은 혐의, 무혐의로 판정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판정에 대한 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판정을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③ 조사내용 및 판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절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조사판정 이후의 조치

 

제24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① 최종보고서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피조사자의 소속기관장에 제출하며, 타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피조사자의 소속기관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소속기관장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5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조사위원회는 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관련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징계조치로서 회장은 영구제명, 회원 자격정지, 논문제출자격정지, 게제무효 등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사무국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논문투고 안내

사단법인 한 국 중 재 학 회
[중재연구 논문작성 및 제출요령]

1997. 6. 30. 개정
2004. 4. 1. 개정
2004. 7. 12. 개정
2005. 7. 18. 개정
2006. 11. 2. 개정
2013. 2. 15. 개정

 

1.

논문은 본 학회 발간일(3월, 6월, 9월, 12월)을 참고하여 해당 논문접수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논문 투고자는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하며, 필자가 2인 이상인 공동 연구논문인 경우에도 필자 전원이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단, 영문판 논문집의 경우 투고자격, 심사료 및 게재료 등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3.

원고는 중재 관련 논문으로서 국내외 학술지에 이미 게재하였거나 또는 게재예정인 논문이 아니어야 한다.


4.

논문 게재확정 시 게재료 30만원(별쇄본 비용 포함)을 입금하여야 한다. 단 연구비 수혜논문은 게재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5.

학회지 관련 제 비용(게재료 등) 납부는 학회지 전용구좌를 이용한다.
- 은행명: 하나은행 (249-890055-06904), 예금주: (사)한국중재학회


6.

원고의 분량은 A4 용지 20매 내외로 제한하되, 20매 초과 시 쪽 당 1만원씩 추가비용을 부담한다.


7.

원고는 국한문 혼용을 원칙으로 작성한다. 학술용어는 가능한 한 국문으로 쓰되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영문으로 쓸 수 있으며, 번역된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문이나 원어를 붙일 수 있다.


8.

논문은 논문제목(국문·영문), 필자성명(국문·영문), 목차, 국문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 영문주제어 순으로 작성한다. 원고 제1면의 각주에 필자의 소속, 직위 및 이메일주소를 명기한다.


9.

논문제목의 단어 첫 글자는 전치사나 관사를 제외하고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10.

본문의 구분은 절, 항, 목 순으로 배열하되, 절은 Ⅰ,Ⅱ,Ⅲ...(글자크기 13포인트), 항은 1,2,3...(글자크기 12포인트), 목은 (1), (2), (3)...(글자크기 11포인트), 그리고 1), 2), 3)...(글자크기 10포인트)의 순으로 번호를 매겨 표기한다.


11.

논문의 규격은 워드프로세서(아래한글) 편집용지 설정 여백주기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각 40, 머리말, 꼬리말 각 12.7로 한다.


12.

글자의 모양은 신명조로 하고, 본문의 크기는 10, 줄간격 160으로 하며, 각주의 크기는 8포인트, 각 주의 줄간격은 130으로 한다.


13.

논문의 표와 그림은 <표 1>, <그림 1>과 같이 표기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시한다. 표와 그림을 본문에서 언급할 때에도 < >를 붙인다.


14.

논문의 영문초록(영문주제어 포함)은 본문의 맨 뒤에 기재하며, 200단어(words) 이내로 작성한다.


15.

논문의 각주(footnote)는 1), 2), 3)...등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그 내용을 해당면의 하단에 기재하며, 필자 소개를 위한 각 주는“*”의 기호를 사용한다. 각주의 기재는 아래의 예와 같이 작성한다.

<예> 홍길동, <상사중재론>, 갑을사, 2006, p.22.

홍길동/김갑돌, “중재판정부의 구성에 관한 비교 연구”, 「중재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12.12, pp.187-189.

Steven C. Bennett, Arbitration: Essential Concepts, ALM Publishing, 2002, p.155.

An Chen, "On the Supervision Mechanism of Chinese Arbitration Involving Foreign Elements and its Tallying with International Practices,"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14 No.3, 1997, pp.39-40.

Han-Shin Lee and Sung-Yong Kim, “Cross-border Internet Dispute Resolution”, Electronic Commerce Research and Applications, Vol.2 No.1, 2010, pp.35-36.

松本重敏, “知的財産權と仲裁”, 「ジュリスト」, 924?, 1988, pp.35-36.

조한필, "FTA 확산으로 무역분쟁 확산 전망", 「매일경제」, 2010.2.15.자, 접속일 2013.3.21, http://news.mk.co.kr/newaRead.php?year=201316

"New child vaccine gets funding boost", (2001), Retrieved March 21, 2013, from http://news.ninemsn.com.au/health/story_13178.asp


   

16.

참고문헌은 한국문헌, 동양문헌 및 서양문헌의 순으로 기재하며, 동양문헌은 가나다순으로, 서양문헌은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참고문헌의 기재는 아래의 예와 같이 작성한다.

<예> 홍길동, <상사중재론>, 갑을사, 2006.

홍길동/김갑돌, “중재판정부의 구성에 관한 비교 연구”, 「중재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12.

Bennett, Steven C., Arbitration: Essential Concepts, ALM Publishing, 2002.

Chen, An, "On the Supervision Mechanism of Chinese Arbitration Involving Foreign Elements and its Tallying with International Practices,"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14, 1997.

Lee, Han-Shin and Kim, Sung-Yong, “Cross-border Internet Dispute Resolution”, Electronic Commerce Research and Applications, Vol.2 No.1, 2010.

松本重敏, “知的財産權と仲裁”, 「ジュリスト」, 924?, 1988.

조한필, "FTA 확산으로 무역분쟁 확산 전망", 「매일경제」, 2010.2.15.자, 접속일 2013.3.21, http://news.mk.co.kr/newaRead.php?year=201316

"New child vaccine gets funding boost", (2001), Retrieved March 21, 2013, from http://news.ninemsn.com.au/health/story_13178.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