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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장소개

Chairman

학회장

학회장

허 해 관

한국중재학회장

"중재제도의 지속적 발전과 실무상 중재의 저변확대 및 확장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국중재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중재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 학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한국중재학회(The Korean Association of Arbitration Studies: KAAS)는 중재제도 등 분쟁해결제도의 이론과 실무에 관하여 회원 상호간에 협력하여 연구하고, 그 성과를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학문적 발전과 제도적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1992년 설립되었습니다.
종래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진행상의 신축성과 신속성, 중립성 그리고 그 절차의 결과물인 판정의 국제적 승인ㆍ집행의 확실성과 용이성을 포함한 여러 면에서 중재는 소송에 비하여 장점이 있어서 이른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넓게 보아 중재의 활성화는 사법부의 업무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고 아울러 사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UNCITRAL(국제연합 국제거래법위원회)의 1985년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간단히 모델중재법)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1999년 우리 중재법을 전면 개정하고, 이어 2006년 개정 모델중재법을 대폭 수용하여 2016년 다시 한 번 우리 중재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중재제도는 이제 선진적이고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재는 사법(司法)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그에 발맞추어 우리 학회는 그간 중재제도의 지속적 발전과 실무상 중재의 저변확대 및 확장적 활성화에 기여하여 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학술지 <중재연구> 발간(매년 4회: 3월 1일, 6월 1일, 9월 1일, 12월 1일)과 학술세미나(국제세미나 포함) 개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KCAB)과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속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학회는 2005년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주석 중재법>을 발간함으로써 중재분야에서 학문과 실무의 발전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어느덧 근 20년이 흘러 이제 그 개정판이 필요한 때가 무르익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학회는 주요과제의 하나로 2025년을 목표로 대한상사중재원과 협력하여 <개정 주석 중재법>을 발간할 계획임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올리고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도출되는 연구성과와 연계하여 학술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중재에 관한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잘 아시듯이, 우리 학회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학술지 <중재연구>는 오직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애정을 양분으로 하여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넓게는 분쟁해결에 관한 분야 전반에 관한, 좁게는 중재 및 그 인접 분야에 관한 여러분의 소중한 연구성과가 우리 <중재연구>를 통하여 확산되고 이로써 학문적ㆍ실무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