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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정보

Articles of Incorporation

학회정관

(사)한국중재학회 정관

1992. 4. 14. 제정
1998. 2. 14. 개정
2002. 2. 23. 개정
2008. 4. 08. 개정
2008. 8. 22. 개정
2013. 5. 08. 개정
2014. 4. 19.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중재학회 (영문명칭 The Korean Association of Arbitration Studies, 약칭 KAAS, 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중재제도 등 분쟁해결제도의 이론과 실무에 관하여 회원 상호간에 협력하여 연구하고, 조사연구와 연구한 성과를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이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중재제도 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학회는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중재제도에 관한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조사연구
2. 연구결과의 발표 및 세미나 등의 개최
3. 학회지 및 서지의 발간과 배포
4. 중재제도에 관련된 조사연구의 용역과 자문
5.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유대 강화 및 국제협력의 증진
6. 중재제도에 관한 이론과 실무의 교육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6조 (일반회원)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가입을 신청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1.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중재제도 및 이와 관련된 분야를 강의하는 자
2.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중재제도 및 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
3. 기타 이사회의 결의로써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특별히 찬조하거나 본 학회의 발전에 공이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로서,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본 학회가 발간하는 회지 등을 교부받는다.
② 회원은 매 회계년도별로 소정의 회비와 분담금을 납부하고,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의한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자는 의결권 등 회원으로서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
① 회원은 다음의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
    2. 사망(법인의 경우에는 해산)
    3. 제명
② 본 학회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납입된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회원의 제명)
회원이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등

제11조 (임원)
본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차기회장) 1인
3. 부회장 30인 이내(수석부회장을 포함한다)
4. 사무국장 1인
5. 이사 5인 이상 200인 이내(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다)
6. 감사 2인 이내

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원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되었고,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 중에서 무역통상과 법학 분야에서 교대로 회장의 임기만료 1년 전에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석부회장(차기회장)은 무역통상과 법학 양 분야에서 교대로 선출한다.
④ 사무국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단, 재임기간 중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⑤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⑦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⑧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⑨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전임자가 그 임무를 수행한다.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4조 (명예회장)
① 명예회장은 본 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 가운데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② 명예회장은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명예회장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15조 (고문)
①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단,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② 고문은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고문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 및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된 회무를 처리하며,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수석부회장이 유고 시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학회의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위임한 직무를 처리한다.
④ 감사는 연 1회 이상 본 학회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⑤ 감사는 제4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장에게 임시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4장 총 회

제17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대표자 및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 및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본 학회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9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하며, 매년 4/4분기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3.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④ 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모든 회의 안건에 대하여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건명을 명시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하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⑤ 총회는 전항에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미리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부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제20조 (총회의 성원, 의결 및 제척사유)
① 총회는 회원의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서면으로 타 회원에게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위임한 자와 제8조 제3항에 따라 권리 행사가 제한된 자는 이 결의의 의사 및 결의에서 제외되며 계산되지 아니한다.
③ 총회에서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결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1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총회소집권자가 총회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임원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제22조 (총회의사록의 작성)
총회의 의사록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며, 의장과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회원 3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총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원 총수 및 출석자 수
3. 의사의 진행요령
4. 의결사항 및 찬·부수

제5장 이사회

제23조 (이사회의 구성, 및 정족수)
① 이사회는 제11조의 이사로 구성된다.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권을 서면으로 타 이사에게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위임한 자와 제8조 제3항에 따라 권리 행사가 제한된 자는 이 결의의 의사 및 결의에서 제외되며 계산되지 아니한다.

제24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제16조에 따른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전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미리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부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제25조 (의결제척사유)
이사회는 의결에 있어서 제20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 제출할 의안
2. 정관의 개정
3. 임원의 추천
4. 사업계획과 예산안 및 사업실적과 결산 승인
5. 회원 가입, 제명 및 회비 징수
6. 재산의 관리 운영
7. 학술발표 및 세미나 개최
8. 본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9. 학회지 및 제반서지의 발간
10. 총회의 위임사항
11. 기타 본 학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7조 (이사회 의사록 작성)
이사회의 의사록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장과 출석이사 중 의장이 지정한 3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이사회의 일시 및 장소
2. 이사의 수 및 참석자의 수
3. 의사의 진행요령
4. 의결사항 및 찬·부수

제6장 사무국

제28조 (사무국)
① 본 학회는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두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제12조 제4항에 의해 선임한다.

제7장 재 정

제29조 (수입)
①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 및 분담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기타 본 학회의 사업수입
②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0조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 (세입세출예산)
본 학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후 2개월 내에 편성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32조 (결산)
본 학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수입·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33조 (임원의 보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 상 실비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그 전액 또는 일부를 본 학회의 부담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해산 및 정관개정

제34조 (해산 및 청산)
① 본 학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 학회의 해산 후의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본 학회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기증한다.

제35조 (공개)
본 학회는 결산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당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6조 (정관 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20조 제2항 및 제23조 제3항을 준용하여,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법령 등의 준수)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제3장 법인의 관계 규정과 주무관청의 소관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임기에 대한 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위촉되는 이사의 임기는 2014년 1월 1일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