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 4. 14. 제정
1998. 2. 14. 개정
2002. 2. 23. 개정
2008. 4. 08. 개정
2008. 8. 22. 개정
2013. 5. 08. 개정
2014. 4. 19.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중재학회 (영문명칭 The Korean Association of Arbitration Studies, 약칭 KAAS, 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중재제도 등 분쟁해결제도의 이론과 실무에 관하여 회원 상호간에 협력하여 연구하고, 조사연구와 연구한 성과를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이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중재제도 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학회는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중재제도에 관한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조사연구
2. 연구결과의 발표 및 세미나 등의 개최
3. 학회지 및 서지의 발간과 배포
4. 중재제도에 관련된 조사연구의 용역과 자문
5.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유대 강화 및 국제협력의 증진
6. 중재제도에 관한 이론과 실무의 교육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6조 (일반회원)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가입을 신청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1.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중재제도 및 이와 관련된 분야를 강의하는 자
2.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중재제도 및 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
3. 기타 이사회의 결의로써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특별히 찬조하거나 본 학회의 발전에 공이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로서,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본 학회가 발간하는 회지 등을 교부받는다.
② 회원은 매 회계년도별로 소정의 회비와 분담금을 납부하고,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의한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자는 의결권 등 회원으로서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
① 회원은 다음의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
2. 사망(법인의 경우에는 해산)
3. 제명
② 본 학회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납입된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회원의 제명)
회원이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등
제11조 (임원)
본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차기회장) 1인
3. 부회장 30인 이내(수석부회장을 포함한다)
4. 사무국장 1인
5. 이사 5인 이상 200인 이내(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다)
6. 감사 2인 이내
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원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되었고,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 중에서 무역통상과 법학 분야에서 교대로 회장의 임기만료 1년 전에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석부회장(차기회장)은 무역통상과 법학 양 분야에서 교대로 선출한다.
④ 사무국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단, 재임기간 중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⑤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⑦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⑧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⑨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전임자가 그 임무를 수행한다.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4조 (명예회장)
① 명예회장은 본 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 가운데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② 명예회장은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명예회장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15조 (고문)
①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단,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② 고문은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고문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 및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된 회무를 처리하며,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수석부회장이 유고 시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학회의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위임한 직무를 처리한다.
④ 감사는 연 1회 이상 본 학회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⑤ 감사는 제4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장에게 임시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4장 총 회
제17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대표자 및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 및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본 학회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9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하며, 매년 4/4분기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3.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④ 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모든 회의 안건에 대하여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건명을 명시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하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⑤ 총회는 전항에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미리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부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제20조 (총회의 성원, 의결 및 제척사유)
① 총회는 회원의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서면으로 타 회원에게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위임한 자와 제8조 제3항에 따라 권리 행사가 제한된 자는 이 결의의 의사 및 결의에서 제외되며 계산되지 아니한다.
③ 총회에서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결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1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총회소집권자가 총회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임원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제22조 (총회의사록의 작성)
총회의 의사록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며, 의장과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회원 3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총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원 총수 및 출석자 수
3. 의사의 진행요령
4. 의결사항 및 찬·부수
제5장 이사회
제23조 (이사회의 구성, 및 정족수)
① 이사회는 제11조의 이사로 구성된다.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권을 서면으로 타 이사에게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위임한 자와 제8조 제3항에 따라 권리 행사가 제한된 자는 이 결의의 의사 및 결의에서 제외되며 계산되지 아니한다.
제24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제16조에 따른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전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미리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부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제25조 (의결제척사유)
이사회는 의결에 있어서 제20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 제출할 의안
2. 정관의 개정
3. 임원의 추천
4. 사업계획과 예산안 및 사업실적과 결산 승인
5. 회원 가입, 제명 및 회비 징수
6. 재산의 관리 운영
7. 학술발표 및 세미나 개최
8. 본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9. 학회지 및 제반서지의 발간
10. 총회의 위임사항
11. 기타 본 학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7조 (이사회 의사록 작성)
이사회의 의사록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장과 출석이사 중 의장이 지정한 3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이사회의 일시 및 장소
2. 이사의 수 및 참석자의 수
3. 의사의 진행요령
4. 의결사항 및 찬·부수
제6장 사무국
제28조 (사무국)제7장 재 정
제29조 (수입)
①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 및 분담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기타 본 학회의 사업수입
②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0조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 (세입세출예산)
본 학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후 2개월 내에 편성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32조 (결산)
본 학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수입·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33조 (임원의 보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 상 실비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그 전액 또는 일부를 본 학회의 부담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해산 및 정관개정
제34조 (해산 및 청산)
① 본 학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 학회의 해산 후의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본 학회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기증한다.
제35조 (공개)
본 학회는 결산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당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6조 (정관 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20조 제2항 및 제23조 제3항을 준용하여,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법령 등의 준수)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제3장 법인의 관계 규정과 주무관청의 소관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임기에 대한 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위촉되는 이사의 임기는 2014년 1월 1일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한다.